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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X김성회🔥 LH랑 동급? 어김없이 돌아온 대통령 사저 논란 [KBS 210315 방송]

#형질변경 #대통령사저 #LH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이준석/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21. 03. 15.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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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감정 받아볼 영상 함께 보시죠.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를 두고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이런 발언을 올렸습니다. 이 발언 감정가 두 분이 지금 바로 매겨 주시죠.
■오언종: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직접 지시를 해서 SNS에 글을 남긴 상황입니다. 이후 야당의 반박, 여당의 재반박으로 좀스럽다 공방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감정위원의 감정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억 8,000만 원, 김성회 대변인.
■이준석: 1,320만 원요.
■최욱: 1,320만 원.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김성회 대변인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회: 11억 8000만 원.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 이름으로, 이시형 씨 이름으로 내곡동 사저 살 때 23억 원어치가 자기 지분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시형 씨가 11억 2,000만 원만 냈죠. 그나마도 경호실의 돈 11억 8000만 원을 가져가려다가 걸렸던 사건. 사저 논란하면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상기해 드리려고 11억 8000만 원으로 갔습니다.
■최욱: 잊혔던 일이 새록새록 좀 떠올랐습니다.
■오언종: 특검까지 갔었고.
■김성회: 특검까지 갔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검찰은 무혐의로 다 덮었고 특검에서 다 혐의가 나왔던 걸 기억을 하실 테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직접 말을 한 것을 가지고 또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자들과 많이 부딪치다 보니까 말이 많다, 말이 거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안 하면 왜 말을 안 하느냐, 말을 하면 대통령이 또 직접 저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언론 환경에서 어디 장단에 맞춰야 할지 정말 극한 직업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 해답은 간단하죠. 쓸데없는 말이 나올 건수를 안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말을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이 그냥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오언종: 자연스럽게 감정가 쓰신 이유를 알려주시죠.
■이준석: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농지를 구입하면서 농업계획서를 냈는데 거기에 본인의 농업 경력이, 영농경력이 11년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1년에 경작을 해서 최욱 씨가 뭘 길러요. 매출이 120만 원 나오면 돼요. 11년 동안 매출이 1320만 원 나면 11년 동안 농사지은 게 인정이 됩니다. 아니면 1년 365일인데 90일 정도 가서 농사지은 게 인정이 되면 그냥 영농경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저희가 공교롭게도 저희 앞에, 앞에 코너에 박지훈 변호사가 무슨 LH 직원들이 화성까지 가서 2시간 걸려서 농사를 짓느냐. 이번에 야당이 여기서 뭐 투기의 목적으로 대통령이 뭘 샀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지적했을 때는 농지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회피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지금 이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 아까도 저희가 확인했지만, 농지법으로 처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도 쉽지 않고 해서 농지법이라든지 금융실명제라든지 몇 가지 지금 있는 법을 조합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농지법이 가장 쉬워요. 당신 LH 직원인데 왜 농사지었다고 하냐. 그러면 대통령이 하신 해명 그대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서 유실수를 심어놓고 농사를 지었다. 가끔 가서 텃밭을 관리했다. 나도 영농경력이 있다. 이래 버리면 뭘 갖고 취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투기의 목적으로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농지법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으시면 LH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혐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오언종: 농지법 자체에 법의 허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준석: 그렇죠. 저는 그리고 거기서 각종 특수한 상황들. 청와대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리고 여기서 말할 때 톤이 야당에서는 충분히 대통령께서 작성하신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질의를 했는데, 좀스럽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희도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북한에서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과한 언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삶은 소머리라든지 이번에 특등 머저리 이런 거 했을 때 대통령이나 그 측근 인사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특등 머저리 그러니까 아, 저거는 북한이 좀 더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문서 들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그만 좀 하시지요, 좀스럽습니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희가.
■김성회: 그런데 이게 너무 기본적으로 팩트하고 멀리 가 계신 얘기를 참 어디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양산에 원래 살고 계시던 곳 같은 경우에 그 안에 텃밭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사저에 본인이 살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골라서 간 건데 양평 계곡 끝에 가면 있는 그런 집처럼 맨 끝에 있는 집이라서, 오가는 길에 차 두 대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언종: 문 대통령이 원래 살던 양산 집이.
■김성회: 지금 살던 집을 고치려면, 그 앞길을 전부 다 포장해서 2차선으로 바꿔야지 경호 프로토콜이 맞게 되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따로 부지를 알아봐야 됐고 농촌이라는 게 집이 있으면 그 옆에 농지가 있고 그 옆에 집이 있는데 경호 부지와 또 살 집을 같이 구하려다 보니까 있는 6개의 필지 중에 하나가 농지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으려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판정해야지. 농지법 자꾸 말씀하시니까 농지법 얘기를 제가 하나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투기라고 요즘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농지법 38조 1항에 보면 형질 변경을 농지에서 대지로 하면 차액이 발생하죠? 그 차액에 대해서 농지 부담금을,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해에 지가를 반영해서 그 부분도 개발부담금으로 다 돌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농지가 대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다. 즉 LH에서 그거를 바꿔서 유실수를 심어서 지금 LH 직원들이 보상금을 타가는 문제하고 농지, 주택, 농지가 섞여 있어서 그중에서 전체 부지 중의 하나의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문제는 완전히 경호상의 문제인데, 이걸 섞어서 대충 얘기를 하면, 이거는 사실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거죠.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요.
■이준석: 저희는 오히려 그걸 자꾸 복잡하게 설명하시는데 LH 직원을 그냥 예로 들자고요. 가서 당신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농지를 취득했니? 이렇게 물어 보면 그 사람은 농업계획서 내놓을 거 아닙니까? 나도 영농경력이 이만큼이고 앞으로 농사지을 거야, 그런데 귀농 귀촌할 거야 이러면 해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하나 짚지 않을 수 없는데, 농업 경력이 없어도 농지 취득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회: 11년이라고 적은 것은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니라 본인이 텃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이준석: 잘 알고 있고요.
■김성회: 그 부분을 그런데 마치 이걸 적어 넣어서 그것 때문에 농지를 취득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농사를 지으려는 땅이 아니라 경호 부지랑 해서 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오언종: 목적 자체가 아니다.
■이준석: 영농계획서를 냈음에도 8개월 만에 형질 변경이 되어서 대지로 변경되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영농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서 저희는 법의 허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요, LH 직원도 똑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김성회: 그 정도 하시죠.
■최욱: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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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марта 2021 г.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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