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신청 직원에 "약 먹으며 일하라"던 공공기관..문제 불거지자 부랴부랴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서울시 출연 공공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의료진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규정을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초 뇌혈관질환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연구원은 추가로 지정된 병원에서 업무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휴직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A씨는 "담당 직원이 업무적합성 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암 환자나 협심증환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만큼 약을 먹으면서 (회사를) 다니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업무적합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의가 해당 질병으로 업무를 보기 어려운지 평가하는 절차인데요,
통상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 등을 수행하는 교대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업무 복귀 등을 위해 실시됩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교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의 질병휴직을 승인하는 용도로 업무적합성 평가를 활용했습니다.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A씨는 산업안전보건의 면담을 거절했지만, 연구원은 진단서 만으로는 질병휴직이 어렵다며 해당 절차를 여러 차례 종용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작년 4월 직원복무지침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질병휴직 승인 시 '산업안전보건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결국 A씨는 12월 말 노무법인에 의뢰해 법률검토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나서야 휴직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연구원의 업무적합성 평가가 부당하다며 제도개선명령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인권위 중재와 합의를 거쳐 산업안전보건의 검토 절차를 복무지침에서 삭제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해당 규정은 질병휴직을 신청하거나 복직할 때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근무 환경에 관해 고민하는 직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였다"며 "산업보건의 면담을 거친 직원은 모두 휴직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기획·구성: 오지은
촬영: 이동욱
편집: 황지윤
영상: 연합뉴스TV·서울연구원
#연합뉴스 #서울연구원 #질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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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초 뇌혈관질환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연구원은 추가로 지정된 병원에서 업무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휴직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A씨는 "담당 직원이 업무적합성 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암 환자나 협심증환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만큼 약을 먹으면서 (회사를) 다니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업무적합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의가 해당 질병으로 업무를 보기 어려운지 평가하는 절차인데요,
통상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 등을 수행하는 교대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업무 복귀 등을 위해 실시됩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교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의 질병휴직을 승인하는 용도로 업무적합성 평가를 활용했습니다.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A씨는 산업안전보건의 면담을 거절했지만, 연구원은 진단서 만으로는 질병휴직이 어렵다며 해당 절차를 여러 차례 종용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작년 4월 직원복무지침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질병휴직 승인 시 '산업안전보건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결국 A씨는 12월 말 노무법인에 의뢰해 법률검토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나서야 휴직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연구원의 업무적합성 평가가 부당하다며 제도개선명령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인권위 중재와 합의를 거쳐 산업안전보건의 검토 절차를 복무지침에서 삭제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해당 규정은 질병휴직을 신청하거나 복직할 때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근무 환경에 관해 고민하는 직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였다"며 "산업보건의 면담을 거친 직원은 모두 휴직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기획·구성: 오지은
촬영: 이동욱
편집: 황지윤
영상: 연합뉴스TV·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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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апреля 2025 г. 14:31:03
0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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