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왕조시대도 아니고…왜 무리하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현직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하게 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오늘이 2라운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부터 시작됐으니까 현재 약 7시간 가까이 진행 중인데요. 밤늦게 결론이 나더라도 오늘은 징계위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큰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가 볼 때는 오늘 결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증인심문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신청했던 증인 8명 중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진웅 차장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인심문의 숫자가 훨씬 줄어들죠? 또 하나 가능성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오늘 대통령의 톤을 보면 추 장관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 사태를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을 겁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종석]
대통령의 발언을 미루어 봤을 때 오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오늘 사실 징계위 시작 전부터 맞붙었던게요. 징계위 측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는 시중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반면에요.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7명이 다 충원이 돼야 하는데 예비위원도 충원이 안 된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검사징계법 4조에 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7인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권에 빠졌잖아요. 다른 사람을 채워서 7명 만들어야죠. 그런데 법무부는 과반출석에 과반의결만 하면 되니까 무조건 4명도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원칙은 7인이고, 7인이 정해졌는데 부득이하게 못 넣었다든지, 이런 경우엔 과반출석, 과반의결인데요. 오히려 의결정족수가 구성을 흔들어 버리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징계위원도 청구할 때 이미 구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징계청구권 이후에 법무부 차관 그만뒀잖아요. 이용구 차관 임명했잖아요. 이것도 저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징계청구하고 나서 정권 코드에 맞는 위원을 선정하면 안 되거든요.
[김종석]
질문 하나 더요.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잖느냐’라며 거칠게 비판했긴 했지만 징계위가 절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하나의 것들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지금 이 검사징계법이 과도기 법입니다. 이미 문제가 많아서 법이 개정됐어요. 내년 1월 21일 위원부터 새로 법이 시행되거든요. 그때는 위원도 9명이 되고, 외부추천위원도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기관이 하는 식으로 상당히 과도기 법입니다. 너무 제가 보기에 흠결이 많고, 너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의 제척, 기피, 회피 숫자라든지,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자세한 내용은 뉴스 TOP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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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앵커]
현직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하게 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오늘이 2라운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부터 시작됐으니까 현재 약 7시간 가까이 진행 중인데요. 밤늦게 결론이 나더라도 오늘은 징계위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큰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가 볼 때는 오늘 결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증인심문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신청했던 증인 8명 중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진웅 차장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인심문의 숫자가 훨씬 줄어들죠? 또 하나 가능성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오늘 대통령의 톤을 보면 추 장관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 사태를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을 겁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종석]
대통령의 발언을 미루어 봤을 때 오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오늘 사실 징계위 시작 전부터 맞붙었던게요. 징계위 측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는 시중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반면에요.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7명이 다 충원이 돼야 하는데 예비위원도 충원이 안 된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검사징계법 4조에 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7인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권에 빠졌잖아요. 다른 사람을 채워서 7명 만들어야죠. 그런데 법무부는 과반출석에 과반의결만 하면 되니까 무조건 4명도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원칙은 7인이고, 7인이 정해졌는데 부득이하게 못 넣었다든지, 이런 경우엔 과반출석, 과반의결인데요. 오히려 의결정족수가 구성을 흔들어 버리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징계위원도 청구할 때 이미 구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징계청구권 이후에 법무부 차관 그만뒀잖아요. 이용구 차관 임명했잖아요. 이것도 저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징계청구하고 나서 정권 코드에 맞는 위원을 선정하면 안 되거든요.
[김종석]
질문 하나 더요.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잖느냐’라며 거칠게 비판했긴 했지만 징계위가 절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하나의 것들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지금 이 검사징계법이 과도기 법입니다. 이미 문제가 많아서 법이 개정됐어요. 내년 1월 21일 위원부터 새로 법이 시행되거든요. 그때는 위원도 9명이 되고, 외부추천위원도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기관이 하는 식으로 상당히 과도기 법입니다. 너무 제가 보기에 흠결이 많고, 너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의 제척, 기피, 회피 숫자라든지,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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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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