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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공상중 부산산재노무사가 알려드려요!#산재처리 #산재보상

일용직·일당직
산재처리방법
산재보험처리방법
개요

일용직산재처리방법 산재보험처리방법
건설현장, 농사일, 벌목일, 수산업,조경일등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업무수행 중에 다치거나 출·퇴근길에 다치거나 업무상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일용직, 일당직분들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분들에 비해 회사의 미온적인 대처로 산재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대응을 못하여 결국에는 회사에 푼돈 얼마받고 시간이 지난시점에는 자기돈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용직·일당직
산재처리를
못하는이유
"산재미가입사업장"
먼저, 회사가 정규직에 비해 산재처리를 잘 않해주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간혹 일용직분들이 일하는 사업장 자체가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4대보험에 미가입사업장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그 사업장이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일하다 다친것이 확인이되거나,출근하다가 다친것이 확인 되면 원칙적으로 산재를 적용시켜 치료받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의 병원치료비, 일못한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휴업급여, 여기에 일용직 분들에게 평생 짊어지고갈 장해까지 남으면 국가가 지급해주는 장해급여까지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대부분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 , 이런 미가입 사업장 사업주는 산재 않할려고 여러가지 꼼수를 씁니다.
첫째, 공상으로 하자고 하며 실제로 근로자가 산재로 받을수 있는돈의 절반, 아니, 10분의1도 않되는 돈을
던지며 "계속 이바닥에 먹고 살라면 나한고 척지면 되겠냐?"라고 협박을 하거나,

둘째, 자기의 다른 정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다친것으로 거짓말해서 산재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장에서 다친것으로 하는것이 근로복지공단에 들키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근로자입장에서 들키면 실제로 다쳤는데도 부정수급한것으로 되어 받은돈의 2배를 국가에 과태료로 내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봉착하지 않으실려면 일하다 다친경우, 출퇴근하다 다친경우
산재전문노무사와 먼저 상의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엄한 불상사를 않당하는 길입니다.
일용직·일당직
산재처리를
못하는이유
"3.3% 사업자처리"
일용직 분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급 형태로 근무하는데 회사가 임의로 하거나 회사의 압박적인 권유에 무지로 3.3% 소득세 신고만 한 경우, 회사는 이를 근거로 일용직분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즉, 일반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산재 적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분들의 법률적 무관심한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4대보험신고를 않해서 않된다라고 요상한 논리를 만들어 이것이 명백한 사실인양 산재처리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당 얼마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분은 근로자가 맞고 일하다가,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므로 3.3%로 계약되어 있더라도 다치면 산재전문노무사와 무료상담하여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직·일당직
산재보험처리방법

마지막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요양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다녔던 병원의 원무과 내의 산재담당에게 이야기 한 다음 주치의를 만나 최초요양소견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료 밑에 산재신청서류인 요양신청서 첨부합니다.

실무하면서 일용직분들이 여쭈어보셔서 요양신청서 작성과정에서 당일이나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관리번호나 주소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의 첨부된 사진처럼 검색하여 조회하면 사업체의 신상을 다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힘드시다면 저의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산재무료상담후 계약을 한신다면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바 편하게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다가 다치면 공상이 아니라 산재가 답입니다. 한강이남 NO.1부산산재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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