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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는 못 믿는다?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올라온 법조 이슈 줄줄이 캐봄 -박지훈X서기호

#징계위 #고구마풍년 #박변_또다른_부캐
박지훈/ 변호사
서기호/ 변호사
20. 12. 8.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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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 이 코너의 콘셉트에 맞추기 위해서였을까요? 옆에 한 분이 더 나오셨는데 실제 농부를 섭외한 것 같네요.
■오언종 :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에요.
■최욱 :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호 : 판사였다가 변호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고구마 농사가 풍작이었다고 해서 구경 왔습니다.
■오언종 : 그래요?
■최욱 : 우리 서기호 변호사님. 판사도 지내셨고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지금 이제 변호사. 변호사는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서기호 :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욱 : 알겠습니다.
■오언종 : 구경하시면서 조언까지 함께해 주실 역할입니다.
■최욱 : 저희가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8일은 사법부 관련한 주제를 준비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고구마 한번 캐야죠.
■오언종 : 큰 거 올라오네요.
■박지훈 : 미국, 일본은 판사 정보도 판다? 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국하고 일본이 주요 판사의 경력이나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책자를 공개하면서 판사 사찰 의혹을 반박했어요. 일본 판사 책자를 보면 일본 판사들의 중요한 담론 사건과 중요 경력하고. 경력 보니까 인품이 좋다. 아첨을 할 줄 모른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판사들의 세평을 담은 책자가 있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의혹, 판사 사찰 문건보다는 비슷한 구조지만 조금 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욱 : 알겠습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우리가 판사 사찰을 했다고? 허허, 외국을 보니까 그 정도 내용은 시중에서 책으로 엮어서 팔기도 하더라.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별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쪽도 판사 정보를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조직에서는 안 팔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안 팔겠습니까?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일본에서 팔았다는 그 판사 정보는 공개적으로 판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일 경우에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시정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조직이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는 잘못되었을 때 그걸 시정할 기회도 없고 또 한 가지 차이는 미국, 일본에서 정보를 파신 분들이 민간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언종 : 그러니까 수집한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서기호 :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저걸 굳이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정보 파시는 분들은 민간인이죠. 저렇게 고구마 장사하시는 분.
■최욱 :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해외에 민간인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수집 주체가 다르고 그리고.
■오언종 : 목적도 다르겠네요.
■최욱 : 핵심은 직무 범위를 넘었냐, 안 넘었냐 이런 게 더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서기호 : 목적도 다른데요. 저 정보를 파신 분들은 판사에 대해서 재판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비해서 지금 검찰 조직이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판사에게 어떤 압력을 가해서 또는 검찰에게 불리한 무죄 판결이나 영장 기각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흘려서 저 판사가 원래 문제가 있었던 판사야. 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편향된 판사인 것 같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정보라서 그 목적도 다른 거죠.
■최욱, 오언종 : (함께) 알겠습니다.
■오언종 : 그러면 계속해서 또 다음 줄기 파 봐야죠.
■박지훈 : 이거 크기 지금 보십시오.
■오언종 : 큽니다.
■최욱 : 얼마나 큽니까?
■박지훈 : 대왕 고구마고요.
■오언종 : 한 면이 가득 차 보이는데.
■박지훈 : 가득 찼습니다, 이거 기대해도 좋습니다. 짜잔. 대검 감찰부는 못 믿어?
■오언종 :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박지훈 : 믿을 수가 없답니다.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 그동안 대검의 감찰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검의 감찰부에서 진행을 했는데 대검의 인권정책관실에서 대검의 감찰부 감찰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 오히려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을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의 감찰부장이 판사 관련된 문건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법무부에서 어떤 경로로 얻었는지 특히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수사정보기획관실. 이것도 법무부에 알려주는 거 누설 행위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위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욱 : 박 농부님.
■박지훈 : 네.
■최욱 :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박지훈 : 어렵죠.
■최욱 : 이게 대검 감찰부, 대검 인권정책관실 둘 다 앞에 대검 자가 붙어 있으니까.
■박지훈 : 같은 편 같죠?
■최욱 : 같은 편 같은데 제가 뉴스를 읽어 보면 감찰부는 추미애 장관하고 뜻을 같이하는 느낌이고.
■박지훈 : 맞습니다.
■최욱 : 그리고 인권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이랑 뜻을 같이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박지훈 : 그렇죠.
■최욱 : 이거 좀 어렵습니다.
■박지훈 :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조직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삐딱하게 돼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감찰부가 있습니다. 이 감찰부는 한동수 부장이 책임자인데 민간 판사하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다르고요.
■오언종 : 외부에서 인사들이 좀 오나보네요?
■박지훈 : 그렇죠. 왔던 사람이고 이건 인권정책관실. 이건 인권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윤석열 총장하고 색깔을 같이하는 부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언종 : 여기는 검사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박지훈 : 특히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인권정책관실에서 감찰부의 감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무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요. 인권부하고 감찰부의 갈등은 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감찰 부분도 인권과하고 지금 부서 충돌이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옮겨야 한다. 안 옮겨야 한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고 윤석열 총장은 인권정책관실, 인권부에서 하라고 하고. 이런 양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추미애는 감찰, 윤석열은 인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최욱 : 어찌 됐든 간에 정리를 해보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님.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한 부분을 감찰부에서 들여다봤었는데 그것도 이제 서울고검에서 들여다본다는 거고. 그리고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서 잘못되었다는 그 수사도 서울고검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서기호 : 우선 서울고검에서 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조남관 총장대행인데 겉으로 보기에 조남관 대행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지금은 ‘대행’뺐죠. (윤 총장이) 복귀했으니까? 조남관 차장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시킨 거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감찰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감찰부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손 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구실을 만든 거죠. 핑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 인권정책관실 통해서 이렇게 적법한지 검토하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막상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하느냐. 새로운 수사 담당 부서를 정할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서울고등검찰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해야 하는데 왜 고등에서 하느냐. 바로 고등 검찰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이 처음에 났을 때 반대하는 성명을 내신 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배정을 한 거죠. 배당을 한 거죠.
■최욱 : 지금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입니다.
■오언종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징계위 앞두고 참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징계위 예정대로 열리는 거죠?
■박지훈 : 그대로 열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번에 끝날지 그거는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
■최욱 : 계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박지훈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욱 : 그러면 목요일에 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박지훈 : 그다음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언종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서기호 변호사, 박 농부. 고맙습니다.
■최욱 : 고맙습니다.
■박지훈 : 감사합니다.
■오언종 : 8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박지훈 : 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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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декабря 2020 г. 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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