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재활시설 '무단 운영' [남양주] 딜라이브TV● 방송일 : 2023.07.05
민간에서 운영중인
마약중독재활시설이
학교와 집단 주거지
인근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무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양재정기잡니다.
【 리포트 】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마약중독재활시설로
퇴계원에서 이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과 50미터와
400미터 반경내에
학교와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 학부모 )
"그냥 이렇게 외관으로 봐서도 바로 학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런 기관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스쿨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VCR 】
이 시설은 지난 3월
경기도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나
이곳이 정신재활시설 장소로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경기도에 보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신고없이 무단 운영한 혐의로
남양주시로부터 경찰에
고발 당한 상탭니다.
【 인터뷰 】
( 한근수 의원 / 남양주시의회 )
"앞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무데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제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 법안이
좀 빨리 발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VCR 】
호평동과 평내동에서
활동중인 한 시민단체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약중독재활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이미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 인터뷰 】
( 시민단체 관계자 )
"시작은 평내 호평 동네에서 시작했는데 저희 주민입장은
사실 지인들한테도 서명동참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스타트가 되지 않으면 이런 시설이 과연 진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생길 수 있거든요."
【 VCR 】
하지만 시설측은
두 차례 불가 통보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꼭 필요한 만큼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전화 인터뷰 】
( 시설관계자 / 음성변조 )
"4월달, 6월달에 저희들에게 통보했다고 그러더 라고요. 전혀 통보한 게 없는데…
학교 옆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정도 대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해결점을 찾아야지 무조건 자기네들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했다
이러면 안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 CG in 】---
정신건강복지법 제 26조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72조에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시설 이외의 장소에 수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 CG out 】---
정신재활시설이
무단으로 운영되면서
【 Stand-up 】
( 양재정 기자 / 딜라이브TV )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뉴스 양재정입니다.
#정신재활시설 #마약중독치료시설 #경찰고발 #무단운영
● 방송일 : 2023.07.05
● 딜라이브TV 양재정 기자 / yjj89@dlive.kr
Видео 마약중독재활시설 '무단 운영' [남양주] 딜라이브TV● 방송일 : 2023.07.05 канала 딜라이브 뉴스 아카이브
마약중독재활시설이
학교와 집단 주거지
인근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무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양재정기잡니다.
【 리포트 】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마약중독재활시설로
퇴계원에서 이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과 50미터와
400미터 반경내에
학교와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 학부모 )
"그냥 이렇게 외관으로 봐서도 바로 학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런 기관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스쿨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VCR 】
이 시설은 지난 3월
경기도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나
이곳이 정신재활시설 장소로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경기도에 보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신고없이 무단 운영한 혐의로
남양주시로부터 경찰에
고발 당한 상탭니다.
【 인터뷰 】
( 한근수 의원 / 남양주시의회 )
"앞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무데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제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 법안이
좀 빨리 발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VCR 】
호평동과 평내동에서
활동중인 한 시민단체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약중독재활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이미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 인터뷰 】
( 시민단체 관계자 )
"시작은 평내 호평 동네에서 시작했는데 저희 주민입장은
사실 지인들한테도 서명동참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스타트가 되지 않으면 이런 시설이 과연 진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생길 수 있거든요."
【 VCR 】
하지만 시설측은
두 차례 불가 통보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꼭 필요한 만큼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전화 인터뷰 】
( 시설관계자 / 음성변조 )
"4월달, 6월달에 저희들에게 통보했다고 그러더 라고요. 전혀 통보한 게 없는데…
학교 옆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정도 대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해결점을 찾아야지 무조건 자기네들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했다
이러면 안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 CG in 】---
정신건강복지법 제 26조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72조에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시설 이외의 장소에 수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 CG out 】---
정신재활시설이
무단으로 운영되면서
【 Stand-up 】
( 양재정 기자 / 딜라이브TV )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뉴스 양재정입니다.
#정신재활시설 #마약중독치료시설 #경찰고발 #무단운영
● 방송일 : 2023.07.05
● 딜라이브TV 양재정 기자 / yjj89@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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