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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 19으로 바뀐 상속된 부동산의 재산세

올해 2월16일 부터 시행되는 PROP19 법안 중 intergenerational transfer, 즉 세대 간 상속시 캘리포니아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거주하던 집을 상속 받는 자손이 그 집에서 거주 하지 않게 되면 재산세가 현 시가로 새로 높게 책정 됩니다. 하지만 상속 받는 자손이 그 집에 거주 하면 피상속인, 즉 부모나 조부모가 내고 있던 낮은 재산세가 계속 적용 됩니다.
최대 절세는 $100만불 tax basis 까지 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 받고 일년 안에 해당 카운티 tax assessor’s office 에서 homeowner’s exemption, 즉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조건은 피상속인, 즉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 후 상속될 때만 적용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거주하면 일년 안에 exemption을 신청하셔서 낮은 재산세의 혜택을 보시면 되고요.
상속받은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으면 재산세가 현 시세로 다시 과세 되니 높은 재산세를 피하려면 매매를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0:00 intro
0:40 PROP19
0:53 비거주 상속 부동산
1:02 거주 상속 부동산
1:14 $100만불 tax basis 까지
2:12 일년안에 exemption 신청
2:32 closing

이상은 부동산 브로커로서 설명드린 PROP19 의 내용이면 정확한 세법 조언은 세법 전문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Becky Park of Peninsula Realty Inc. DRE 01404867
direct: (310)938-4989
e-mail: teambecky@gmail.com

#PROP19, #미국부동산, #상속받은부동산

Видео PROP 19으로 바뀐 상속된 부동산의 재산세 канала Broker Be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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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марта 2021 г. 22:31:05
0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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