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TV] 한진가 2세 스위스 비밀계좌 '적발'
[기사 원문]
한진그룹 2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73)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6)이 해외금융계좌에 수백억원을 보유하고 신고를 누락해 신상이 공개됐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81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별다른 이유 없이 누락해 나이와 주소, 직업 등 신상이 공개됐다.
납세자들은 과세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넘는 금액을 보유하면 이듬해 6월1~30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납세자들은 과세 연도 매월 말일 어느 하루라도 해당 계좌에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음 해 6월 1~30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누락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은 심의를 거쳐 의무 위반자 이름을 공개한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소유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
조정호 회장 측은 "해외계좌의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신고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19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이 행정절차와 명단공개 적법성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공개가 지연된 것"이라며 "상속세와 과태료는 이미 모두 납부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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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81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별다른 이유 없이 누락해 나이와 주소, 직업 등 신상이 공개됐다.
납세자들은 과세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넘는 금액을 보유하면 이듬해 6월1~30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납세자들은 과세 연도 매월 말일 어느 하루라도 해당 계좌에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음 해 6월 1~30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누락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은 심의를 거쳐 의무 위반자 이름을 공개한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소유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
조정호 회장 측은 "해외계좌의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신고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19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이 행정절차와 명단공개 적법성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공개가 지연된 것"이라며 "상속세와 과태료는 이미 모두 납부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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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декабря 2024 г. 15:02:05
0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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