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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타임즈TV] "경희대 한방병원 가짜한약, 예견된 사건"

[기사 원문]
대한한약사회는 '유명 한방병원 의약품 불법 판매' 사건이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약사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약품 불법 판매는 정부가 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전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발생한 필연적 부작용"이라며 "국민 보건을 위해 한의약분업이 진작 이뤄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경희대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00일 처방', '직원 처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의약품 불법판매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공진단 등 인기 한약을 병원 제약시설을 이용해 대량 사전 생산, 가상의 환자로 처방전을 발행해 한의사와 직원 등 내부자들에게 투약하고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한약사회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의사가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한 번 더 검토한 뒤 약을 지어 투약하는 것이 상식적 행위"라며 "분업 미시행으로 한방병원에서 마음대로 식품으로 한약을 불법 조제하고 거짓 처방을 하는 등 작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약사 간 건전한 상호 견제가 없어 국민 보건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사전조제'에 대해서도 판단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오기 전 처방할 한약을 미리 짓는 행위를 사전조제로 정의하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약사법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사전조제행위도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사전조제를 지시하는 처방전 양식은 전혀 규정된 문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흡한 법령으로 의료현장은 처방전 감사·보관, 조제 의약품에 대한 표시기재 의무 등을 준수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보건이 저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이 사전조제를 명목으로 한약을 대량 생산하는 것은 사이비제조업과 마찬가지"라며 "복지부는 사전조제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한방병원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경희의료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내부조사는 없다"며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된 만큼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세이프TV#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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