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양 취소, 문제 없다"…북아현2구역 '승소' [서대문] 딜라이브 뉴스
"1+1 분양 취소, 문제 없다"…북아현2구역 '승소'
【 앵커멘트 】
북아현2구역 조합이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조합은 총회에서 원 플러스 원 분양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총회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낸 건데요.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꼭 원 플러스 원 분양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 기사 】
당초 북아현2구역 조합은 감정평가액이 크거나 면적이 큰 주택을 보유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2개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원 플러스 원 분양을 약속했습니다.
일반 분양가의 90% 가격에 한 가구를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초 열린 정기총회에서 원 플러스 원 분양을 백지화했습니다.
사업성이 악화돼 해당 분양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신 기존 분양 신청자에게 평형 수를 늘려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분양을 신청했던 38명의 조합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총회 결정을 무효화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고 측의 패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 정관이나 총회 의결 사안에 원 플러스 원 분양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조합이 꼭 원 플러스 원 분양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오히려 평형을 변경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을 수도 있어 조합원의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북아현2구역 조합 관계자 )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고요. 일부 승소 이렇게 나왔으면 또 모르지만 아예 기각으로 나왔으니까 거리가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조합원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가운데 조합원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구역 내 한 성당이 북아현2구역 사업으로 인해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성당 측이 승소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180억 원 규모의 건축비를 지급하기로 성당 측과 합의했고, 성당이 이전할 경우 성당 용지와 조합 측이 가진 용지를 합해 추가 세대를 조성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 북아현2구역 조합 관계자 )
"(조합의) 143평이란 땅이 있었는데 (성당이) 그 땅을 옮기면 그 땅에 143평을 (합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반분양하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이르면 올해 6월 또는 7월 중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협입니다.
#북아현2구역 #조합 #1+1분양 #조합원 #서울행정법원 #아현동성당 #관리처분인가
● 방송일 : 2025.03.17
● 딜라이브TV 조성협 기자 / jshk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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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조합이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조합은 총회에서 원 플러스 원 분양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총회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낸 건데요.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꼭 원 플러스 원 분양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 기사 】
당초 북아현2구역 조합은 감정평가액이 크거나 면적이 큰 주택을 보유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2개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원 플러스 원 분양을 약속했습니다.
일반 분양가의 90% 가격에 한 가구를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초 열린 정기총회에서 원 플러스 원 분양을 백지화했습니다.
사업성이 악화돼 해당 분양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신 기존 분양 신청자에게 평형 수를 늘려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분양을 신청했던 38명의 조합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총회 결정을 무효화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고 측의 패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 정관이나 총회 의결 사안에 원 플러스 원 분양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조합이 꼭 원 플러스 원 분양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오히려 평형을 변경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을 수도 있어 조합원의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북아현2구역 조합 관계자 )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고요. 일부 승소 이렇게 나왔으면 또 모르지만 아예 기각으로 나왔으니까 거리가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조합원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가운데 조합원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구역 내 한 성당이 북아현2구역 사업으로 인해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성당 측이 승소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180억 원 규모의 건축비를 지급하기로 성당 측과 합의했고, 성당이 이전할 경우 성당 용지와 조합 측이 가진 용지를 합해 추가 세대를 조성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 북아현2구역 조합 관계자 )
"(조합의) 143평이란 땅이 있었는데 (성당이) 그 땅을 옮기면 그 땅에 143평을 (합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반분양하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이르면 올해 6월 또는 7월 중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협입니다.
#북아현2구역 #조합 #1+1분양 #조합원 #서울행정법원 #아현동성당 #관리처분인가
● 방송일 : 2025.03.17
● 딜라이브TV 조성협 기자 / jshk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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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марта 2025 г. 1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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