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POS기 연동의무 2탄 #베트남 #이슈
2025년 5월31일 재무부 신규 시행세칙이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포스시스템과의 연동은 선택입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신설된 법인의 경우 반드시 포스 시스템과 연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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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июня 2025 г. 13:45:49
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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