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패스트트랙 01
재건축 재개발 1. 패스트트랙
정부에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대응방안으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도심공급확대 분야에서 재건축재개발,1기신도시재정비,소규모정비.도심복합사업 사업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재개발에 살펴보는 시간을 간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대응방안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혁파 추진한다는 정책입니다.
그 중에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
사업 속도 개선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신탁방식 효율화를 통해 주민 의사결정 간소화와 사업 추진 속도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혁파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의 주택 공급이 확대되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 제고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도입되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중점 개선사항에는
첫째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는등 사업속도를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정비사업 추진 요건등 진입문턱을 완화하고
셋째, 사업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등
사업을 합리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는등 중단 없이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째 패스트트랙등 사업속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도입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다. 또한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여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시킬 수 있다.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하며,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준공 30년이 지난 건물은 추진원회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이 병행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문턱을 낮추며, 사업성을 제고하고, 중단 없는 사업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3대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22.6),
안전진단(23.1),
재건축부담금(`23.12) 등의 규제가 개선될 것입니다.
현행 프로세스를 보면
안전진단, 이 안전진단은 1년이 걸리고,
입안 제안,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
조합 설립,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설립까지 보통 2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인가,관리 처분,착공 등 보통 9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된 프로세스를 보면,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 인가,
관리 처분,착공등 착공까지 5단계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몇 가지 주요 단계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하압니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구성 가능하게 합니다.
조합신청, 조합신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설립, 조합설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여 설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재건축 시행사와 오랜된 아파트 거주자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의 신탁방식 효율화입니다.
주민 의사결정 간소화와 사업 추진 속도 증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에 이어, 신탁방식의 효율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주민 전체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범위 내의 시행사항은 추가 의결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건건축 재개발 신탁방식에서
전체회의 의결사항인 연간 예산안 범주에서 시행하는 사항인
용역계약, 자금차입 등은 주민 전체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범위 내의
시행사항이므로 추가 의결없이 추진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주민 의사확인 절차가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전체회의 의결과 주민 동의율을 토지주 2분의 1이상, 면적 2분의 1이상 모두가 충족되어야 했지만, 개선된 규정에 따라 전체회의 의결만 충족되면 되도록 하여
사업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탁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정부에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대응방안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에서 첫 번째인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건축,재개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와
사업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의 합리화,
그리고 공사비 갈등 완화로 중단없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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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보도자료,분양가상한제,
주택공급확대,재건축부담금,
건설경기보완,
재건축재개발규제개선,
사업초기자금,부동산팩트체크,신경선행정사,신경선중개사,
원고 및 국토부 자료 다운로드 : https://url.kr/r4u68y
Видео 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패스트트랙 01 канала 집마스터의 비밀
정부에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대응방안으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도심공급확대 분야에서 재건축재개발,1기신도시재정비,소규모정비.도심복합사업 사업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재개발에 살펴보는 시간을 간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대응방안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혁파 추진한다는 정책입니다.
그 중에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
사업 속도 개선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신탁방식 효율화를 통해 주민 의사결정 간소화와 사업 추진 속도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혁파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의 주택 공급이 확대되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 제고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도입되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중점 개선사항에는
첫째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는등 사업속도를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정비사업 추진 요건등 진입문턱을 완화하고
셋째, 사업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등
사업을 합리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는등 중단 없이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째 패스트트랙등 사업속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도입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다. 또한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여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시킬 수 있다.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하며,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준공 30년이 지난 건물은 추진원회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이 병행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문턱을 낮추며, 사업성을 제고하고, 중단 없는 사업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3대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22.6),
안전진단(23.1),
재건축부담금(`23.12) 등의 규제가 개선될 것입니다.
현행 프로세스를 보면
안전진단, 이 안전진단은 1년이 걸리고,
입안 제안,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
조합 설립,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설립까지 보통 2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인가,관리 처분,착공 등 보통 9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된 프로세스를 보면,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 인가,
관리 처분,착공등 착공까지 5단계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몇 가지 주요 단계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하압니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구성 가능하게 합니다.
조합신청, 조합신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설립, 조합설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여 설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재건축 시행사와 오랜된 아파트 거주자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의 신탁방식 효율화입니다.
주민 의사결정 간소화와 사업 추진 속도 증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에 이어, 신탁방식의 효율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주민 전체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범위 내의 시행사항은 추가 의결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건건축 재개발 신탁방식에서
전체회의 의결사항인 연간 예산안 범주에서 시행하는 사항인
용역계약, 자금차입 등은 주민 전체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범위 내의
시행사항이므로 추가 의결없이 추진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주민 의사확인 절차가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전체회의 의결과 주민 동의율을 토지주 2분의 1이상, 면적 2분의 1이상 모두가 충족되어야 했지만, 개선된 규정에 따라 전체회의 의결만 충족되면 되도록 하여
사업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탁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정부에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대응방안의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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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재건축,재개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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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사비 갈등 완화로 중단없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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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국토부 자료 다운로드 : https://url.kr/r4u68y
Видео 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패스트트랙 01 канала 집마스터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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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января 2024 г. 6:59:53
0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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