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실거주의무무엇이문제인가? 실거주의무폐지법 주택법 2월발의 아직도 국회 계류중. 전매제한 풀려도 실거주안풀리면 아무 의미 없음.
1.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무엇이 문제인가? #shorts
실거주 의무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주택법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된 후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폐지법안이 사실상
연내에 통과되는 것이 불투명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분양권과 입주권의 거래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에대한 개정이므로 국회통과가 필요없지만
전매제한과 같이 따라다니는 실거주의무제한은
주택법으로 국회통과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주택법 일부 개정안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
정부의 1.3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도권전매제한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지만,
실거주의무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하는데요.
지난 23년 2월3일 의안번호 19796에 의거
주택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3. 주택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 의무는 거주이전을 제약하며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으며,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유사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데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 등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7호 등).
4.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부동산 대책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여기에 반드시
따라가야하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폐지되지 않아서 전매제한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주택을 전매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벌금 내고라도 실거주의무를 거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국토부 자료에 보면 실거주의무가 시행되는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총66곳으로 4만4000가구에 달한
다 합니다.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은 전세로 잔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현금 동원이 어려운 수분양자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안에 돈이 필요해서 부득이 팔아야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도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국회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주택법을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켜서
이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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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영상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tRX5mmEBmdQ&t=142s
Видео 전매제한 실거주의무무엇이문제인가? 실거주의무폐지법 주택법 2월발의 아직도 국회 계류중. 전매제한 풀려도 실거주안풀리면 아무 의미 없음. канала 집마스터의 비밀
실거주 의무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주택법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된 후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폐지법안이 사실상
연내에 통과되는 것이 불투명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분양권과 입주권의 거래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에대한 개정이므로 국회통과가 필요없지만
전매제한과 같이 따라다니는 실거주의무제한은
주택법으로 국회통과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주택법 일부 개정안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
정부의 1.3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도권전매제한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지만,
실거주의무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하는데요.
지난 23년 2월3일 의안번호 19796에 의거
주택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3. 주택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 의무는 거주이전을 제약하며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으며,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유사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데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 등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7호 등).
4.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부동산 대책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여기에 반드시
따라가야하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폐지되지 않아서 전매제한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주택을 전매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벌금 내고라도 실거주의무를 거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국토부 자료에 보면 실거주의무가 시행되는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총66곳으로 4만4000가구에 달한
다 합니다.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은 전세로 잔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현금 동원이 어려운 수분양자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안에 돈이 필요해서 부득이 팔아야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도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국회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주택법을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켜서
이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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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сентября 2023 г. 7:48:58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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