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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령관 762강]지목변경과 개발행위허가//지목변경시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나?

지목변경과 개발행위허가//지목변경시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나?
국토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를 받지않아도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1.개발행위허가가 필요없거나 2.지목이 : “대” “공장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2.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 3.관계법령에의해서 이미 형질변경은 되어있지만 단순히 지목변경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개발행위허가 없이 지먹변경만으로 된다 4.농지상호간의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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