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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령관 688강]--안보면 후회합니다//" 토지 가치증가로 인한 유치권"인정될까 ???

안보면 후회합니다//" 토지 가치증가로 인한 유치권"인정될까 ???
--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건물이냐 ? 토지냐 ?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
--유치권 최신판례(토지의 가치증가를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
--건물에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토지의 가치상승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 !!!
--가장임차인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은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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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идео [경매사령관 688강]--안보면 후회합니다//" 토지 가치증가로 인한 유치권"인정될까 ??? канала 경매사령관 박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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