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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끝에 일본 국철 노조 내의 공산당원 10명과 비노조원이었던 타케우치 케이스케(竹内 景助)가 공모해 벌인 사건이라고 발표하고 기소했다. 그러던 중 공산당원 한 명의 알리바이가 증명되어 불기소처분, 석방되었고 나머지 9명과 타케우치, 그리고 위증죄로 2명이 추가로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50년에 도쿄 지방재판소 스즈키 타다시 외 판사 5명은 타케우치의 유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산당원 9명과의 공동모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원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타케우치 외 공산당원 9명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이후 쟁점은 타케우치의 단독범행인가 아닌가로 집중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타케우치는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지만 타케우치의 진술이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결백을 믿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일었다. 타케우치가 사건 당시 동료와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에 대한 증언이 나와 항소했지만 도쿄 고등법원은 타케우치의 알리바이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1심보더 더 무거운 사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도쿄 고등법원은 타케우치를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사형을 판결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타케우치 측은 다시 최고재판소에 항소했으나 최고재판소도 구두변론조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1960년에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판사 15명 중 사형 판결 찬성이 8명, 반대가 7명으로 나와 판결이 적합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후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선고와 관련해서 구두변론을 듣고 나서 판결을 내리기로 제도를 바꾸었다.

타케우치는 사형 판결 이후에도 결백을 호소했고 문예춘추에 수기를 게재하는 등 끊임없이 결백을 주장했으나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7년 뒤인 1967년에 감옥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향년 45세.

데일리 콜드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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