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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 전국 최대 규모 개 사육 농장, 평택시 규탄 집회

[인사이트K] 전국 최대 규모 개 사육 농장, 평택시 규탄 집회

안녕하세요?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8일, 평택역 광장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진위면 개농장과 모곡동 도살장에 5천여 마리의 개들이 갇힌 채 학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뜬장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며, 음식물 쓰레기만 먹던 개들이 불법 도살되는 반인륜적 행위가 평택시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평택시는 학대를 인정하지 않으며 격리 대상이 아니라는 비논리적인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위면 개사육 농장의 사육방식은 동물보호법 10조 2항 4호 라목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에 정확히 부합하다”고 말하며 “평택시의 반동물적인 주장과 방치로 인해 개들의 고통이 연장되고 있으며,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지자체의 몰지각한 행태가 전국의 개농장과 도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는 3년 후로 예정된 개식용 금지법의 실효성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평택시는 진위면 개농장의 피학대 동물과 모곡동 도살장의 개들을 즉각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동물보호단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뒤 결과에 따라 정장선 평택시장을 찾아 전달하고, 피학대 동물들의 격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평택시는 해당 행위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해당 현장을 찾아 약 3천 마리 개들이 사육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동물보호법 10조와 34조에 따른 학대 행위 및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을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뜬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방식과 도살 행위에 대해서 정말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평택시의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아였습니다.

Видео [인사이트K] 전국 최대 규모 개 사육 농장, 평택시 규탄 집회 канала ICBM TV [아이씨비엠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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