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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인사이트K] 굴삭기 초등생 사망사고, 민식이법 '사각지대'

[ICBM 인사이트K] 굴삭기 초등생 사망사고, 민식이법 '사각지대'

안녕하세요.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4시에 굴삭기 기사 A씨는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1) 등 2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또 다른 학생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3㎞가량 계속 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 A씨에게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측 입장입니다. 민식이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인데요.
 
국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률 개정에 나설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개정안을 낸 상태입니다.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민식이법,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법안개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더는 안타까운 어린아이들의 희생은 없어야 할테니까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윤아였습니다.

Видео [ICBM 인사이트K] 굴삭기 초등생 사망사고, 민식이법 '사각지대' канала ICBM TV [아이씨비엠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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