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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 미치는 전망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부동산 뉴스 정보

https://blog.naver.com/zinzow/223760457446

자료 출처 서울시 제공 참조

✅서울특별시에서는 2025년 2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 교류 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을 하였으며 조정안은 13일부터 공고 이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뜻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토지, 상가 등을 거래를 할 시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되고 주택은 직접 거주해야만 되고 상가는 자신이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강남권역 노른자위 동네로 불리는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등 국제 교류 복합지구 일대 약 14.4㎢와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핵심 주요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 4.48㎢,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7.75㎢ 등을 포함하여 총 65.25㎢ 면적 규모입니다.

✅이 중에 국제 교류 복합지구 부근에 있는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이곳 가운데 제외된 곳은 안전진단 통과가 이루어진 재건축 아파트 14곳으로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로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개포우성 1차와 2차, 미도, 선경, 쌍용 1차, 2차, 은마 아파트, 청담동 현대 1차 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우성 1, 2, 3, 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12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 과정까지 끝낸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구역으로는 중랑구 면목동 69-14, 중구 신당동 236-100, 양천구 신정동 1152, 강서구 방화동 589-13, 강동구 천호동 167-67,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가 대상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번 해제를 시작으로 하여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서 2027년까지 모두 59곳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던 곳을 순차적으로 해제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동, 목동, 여의도, 압구정 등 주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감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시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는 서울 시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한다는 지적이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던 법이었지만 실제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실효성을 거두긴 어렵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1월 14일에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말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 구역 핀셋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공간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 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토지, 상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할 시 갭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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