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실거주 입증 책임, 이제는 임대인!" #임대차 #계약갱신 #계약갱신거부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때! 이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살 거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삿짐 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가족 전입 신고 등의 서류로 실거주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이즈 도안골든타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은지
전화번호: 042-822-2208
등록번호: 제30200-2024-00103호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656번길 힐스테이트 도안2차 16-12 D102호
블로그 https://blog.naver.com/eunji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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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марта 2025 г. 6:20:53
0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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