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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1%면 끝? 취득세완화 총정리! #취득세완화 #2억이하주택 #다주택자혜택 #중과세율완화 #부동산정책

2025년부터,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 모두 중과세율(8%, 12%) 적용 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도 혜택 적용
✔️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
✔️ 적용 기준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 지급일’

취득세 완화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에 숨결을 불어넣는 이번 제도,
영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부동산이즈 도안골든타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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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제30200-2024-00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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