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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vs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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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vs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고

1.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목적 : 하수급 사업장 일용근로자 신고
신고주체 : 원수급 사업장
신고서류 : 하수급인 명세서, 하도급 계약서
신고기한 : 하도급 공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2.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고
목적 : 하수급 사업장 일용근로자 신고 + 보험료 납부주체의 변경
신고주체 : 원수급 사업장
신고서류 : 하수급인 명세서, 하도급 계약서,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서
신고기한 :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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