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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6.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여부
7.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8.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0.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1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12. 사회보장제도(4대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 후원하기
카카오 뱅크 3333-02-862-9012 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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