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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분리개발 이재명 승인" 법정증언…민주 "위법사항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장동 분리개발 이재명 승인" 법정증언…민주 "위법사항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1공단 분리개발'을 승인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14일) 대장동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사 전직 직원 이모 씨는 "이재명 시장에게 관련 보고를 하고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냐"는 검찰 심문에, 정민용 변호사로 기억하지만 결재 과정은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씨는 또 관련 보고서를 "비서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어떠한 결재도 산하기관 담당자가 직접 시장에게 받는 일은 없었다"며 "지자체 개발계획 변경 때 시장 결제는 당연한 것이고,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분리개발 #정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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