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9 [원주MBC] 영월군의회,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입법예고
[MBC 뉴스데스크 원주]
지역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될 경우 주민에게 사전고지하는
조례가 영월군의회에 입법예고됐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변전소, 격리병원, 유해물질 배출 허가 대상 등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영월군이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사는 주민에게
7일 이내에 사전고지해야 합니다.
시설 인·허가에 대해 주민은 서면으로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다음달 19일까지 서면이나 전화로
해당 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받습니다.
Видео 2025. 4. 29 [원주MBC] 영월군의회,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입법예고 канала 원주MBC NEWS
지역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될 경우 주민에게 사전고지하는
조례가 영월군의회에 입법예고됐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변전소, 격리병원, 유해물질 배출 허가 대상 등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영월군이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사는 주민에게
7일 이내에 사전고지해야 합니다.
시설 인·허가에 대해 주민은 서면으로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다음달 19일까지 서면이나 전화로
해당 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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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апреля 2025 г. 16:59:45
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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