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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원주MBC] 영월군의회,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입법예고

[MBC 뉴스데스크 원주]
지역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될 경우 주민에게 사전고지하는
조례가 영월군의회에 입법예고됐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변전소, 격리병원, 유해물질 배출 허가 대상 등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영월군이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사는 주민에게
7일 이내에 사전고지해야 합니다.

시설 인·허가에 대해 주민은 서면으로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다음달 19일까지 서면이나 전화로
해당 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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