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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임대차(5) 임대차의성립과 존속기간, 단기임대차의존속기간 민법 임대차의 갱신
1,임대차의 성립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가.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나.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라.동산의 임대차는 6개월

이 기간은 갱신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만료 전에는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개월, 동산에 대하여는 1개월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4, 임대차의 갱신

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갱신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건물이나 수목 등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지상권자는 계약을 갱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2항: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상권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치 않을 때, 지상권자가 공정한 가격으로 건물이나 수목 등을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의 소멸

원고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skslifeneo/223511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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