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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도로, 전, 답, 구거'라도 ‘대지’로 보상받나? | 김재권 변호사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도로, 전, 답, 구거'라도 ‘대지’로 보상받나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도로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매도청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감정한 시가를 보상해 주고 사실상 강제로 매수하게 되지요. 이때 시가는 해당 부동산의 단순 시세가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보통 대지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이지만 장차 대지로 전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지'가 아닌 '도로'로 평가된다면 통상 대지의 3분의 1로 평가될 것이므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됩니다.

지목이 ‘도로’인 경우뿐만 아니라,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구거 ’등인 경우에도 역시 장차 대지로 전활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역시 ‘대지’로 평가되느냐도 문제됩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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