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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발자전거 메고 싸우는 중학생 말리다 오히려 특수상해로 신고당했는데 바로 징역이라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형님들, 로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사례를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의뢰인 역도 변호사가 연기를 한 것이니 과몰입 금지!

특수상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널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총이나 검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칼이나 가위, 유리병,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용품이나 동물까지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방법 역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당구 큐대로 머리를 톡톡 친 경우라던가 아니면 칼을 거꾸로 쥐고 칼자루 부분으로 가볍게 때린 경우 전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법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수상해나 특수 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당신의 편에서 진심 어린 해결책을 선물하겠습니다.

☑ 상담 문의:
임명환 변호사 직접 상담(010-8146-0440)
서울사무소(02-2651-0045, 070-4290-0072)
대구사무소(054-716-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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