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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 명령을 탄핵할 수 없다. 이호근방송

“헌법재판소는 국민 명령을 탄핵할 수 없다”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2025-04-0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 요구’
이율배반적 헌재 법리… 두 개의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헌법
역사 심판대에 살아 숨 쉬는 ‘진실 회복’ 위해 “다시 시작

스카이데일리는 다시 닻을 올리고 항해에 나서려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를 ‘파면’이라는 이름으로 단죄했다. 헌법적 판단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내려진 이번 결정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자 했던 대통령의 마지막 조치를 정당하지 못한 권력 남용으로 낙인 찍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판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더욱이 헌재가 내세운 법리는 과연 헌법이라는 이름 아래 설득력을 갖춘 것인가.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부정선거 의혹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에 대한 국가 원수로서의 경계였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책무인 ‘국가 수호’와 ‘헌정질서 유지’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 헌정에 의해 정치적으로 파면됐다. 이 아이러니는 단순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라 ‘국민적 정당성’에 있다.

당시 국민 다수는 선거에 대한 불신을 호소했고, 반국가적 성향의 세력이 공공연히 활동하는 현실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에 대한 강력한 국가적 대응을 바라는 목소리 또한 결코 작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는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국민적 요청에 부응한 통치 행위로 봐야 한다. 헌법이 부여한 재난 시 국가 보전 조치의 일환이자 최후의 헌정 수호 수단이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부여된 권한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법리가 곧 헌법의 정의라는 착각은 오만이다. 헌재는 마치 대한민국에 두 개의 헌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안에 따라 정반대의 기준을 들이대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법적 추상에 집착한 나머지 현실 정치와 민심이라는 구체를 외면한 그들의 결정은 헌법의 본래 취지를 되묻게 만든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 책무를 수행한 결과가 파면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헌법을 지키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반국가 세력 척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과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이 그 요구를 공유하고 있으며,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적 해석과 법률적 기교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더 큰 혼란과 분열만을 초래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하되 그 법리를 따를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헌재의 판단이 곧 헌법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해석일 뿐이며, 헌정의 본질은 ‘국민의 명령’에 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헌재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은 하나의 헌법 아래 존재하는가, 아니면 두 개의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제도의 보존이 아니다. 제도는 언제든 왜곡될 수 있고 권력은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실의 회복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이를 위해 스카이데일리는 다시 닻을 올리고 항해에 나서려 한다.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
감사합니다.
이호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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