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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 #공부vs스마트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현황: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2025년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학교별 학칙이나 교육부 지침 등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제한 범위: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적으로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학교 내 소지 및 사용 제한 가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외 사항: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추진 배경: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학습 방해, 학업 성취도 저하, 사이버 폭력, 불법 촬영, 정신 건강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안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찬성: 교사, 학부모 단체 등은 수업 중 면학 분위기 조성, 교권 보호,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건전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대: 일부 학생 및 청소년 인권 단체는 법률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의 자기 결정권 및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인공지능(AI)이나 스마트 교육 강조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시 연락 문제나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역행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추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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