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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정보 관리에 소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B보험사의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가정 문제와 더 나은 수입을 위해
A씨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직업 변경 후, A씨는 B보험사에 연락해 자신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지만,
이때 그는 운전자보험만 갱신했고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B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갱신을 통해
직업 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해보험 쪽에는 이를 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던 어느 날, A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치료비와 생계비 부담이 커지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보험사는 A씨의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고사하고 계약 자체를 무효화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잖아요!”
A씨는 억울함에 항의했지만, B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좌절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검토한 결과,
B보험사가 운전자보험 갱신 과정에서 이미 A씨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법 제652조와 약관 제9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위험 증가 사실을 알았을 경우 1개월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B보험사는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강조한 것은 B보험사의 과실이었습니다.
동일한 보험사가 두 개의 보험을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B보험사의 내부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운전자보험 갱신 당시 직업 변경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직업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고,
통지를 받았다면 1개월 내에 계약 해지나 보험료 증액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원은 B보험사의 과실을 인정하며,
상해보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는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가입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보험사가 정보 관리에 소홀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A씨는 마침내 약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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