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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판정을 받았는데 진단비 지급 거절에 대하여..

A씨는 손발이 차고 잦은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대학병원 MRI 검사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질병코드 I63.9)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이 나올 거라 믿고 청구했지만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거쳐 부지급 통보를 받은 상황.
보험사에서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며 뇌경색 진단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 쪽의 답변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이후 A씨는 전문 손해사정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진단서와 영상판독 기록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lacunar infarction’(소혈관 뇌경색)을 의미하는 용어와 뇌경색을 뒷받침하는
다른 소견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주치의 선생님께 다시 소견서를
요청하여 뇌졸중 진단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자문에서 부지급이 되었다고 하여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험보상을 받기위해서 골든타임이 있기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기전에 빠르게 의뢰를 해야합니다.

무료상담⭕ 착수금❌
문의 및 상담은 📞 1666-5015 010-277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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