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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하기 (미신고시 과태료100만원)

21년 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이며, 22년 5월31일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입니다.
22년 6월1일부터는 지난 1년간 미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고, 임대차 신고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확인 후, 신고 누락여부 확인하세요.~

Видео 임대차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하기 (미신고시 과태료100만원) канала 거제포유(For You)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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