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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했더니 과태료가???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종료 임박!

임대차 신고제가 22년 5월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21년 6월부터 1년간의 과태료 유예기간동안, 임대차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영상속에 신고지역, 신고금액, 대상, 방법 및 과태료 참조하셔서, 신고하세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
01:48 신고지역
02:30 신고금액
03:30 신고대상
04:40 신고방법
06:00 과태료

Видео 전세,월세 계약했더니 과태료가???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종료 임박! канала 거제포유(For You)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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