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계약 관련 조문을 설명드리고 아울러 당소에서 진행했던 임금체불 사건의 회수 사례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본 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당사자 간 합의하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이 정하는 바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태성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백화점 근무자였고 근무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판매사원이었던 의뢰인은 3년이나 근속하였는데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았고 그 이유조차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관계가 어긋난 상황에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내밀면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태성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 계약으로 판단,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문처럼 사용자는 1년이상(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규정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바 근로자가 이 시간 이상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느냐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태성에 의뢰하셨던 의뢰인은 실제 근무했던 시간을 기재한 달력을 촬영해 놓은 것이 직접 증거로 인정되었고 진정사건 진행과정에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지급받고 종료되었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 중 퇴직금 미지급은 아직도 주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태성에서 상담받으셔서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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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идео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канала 법률사무소 태성
오늘은 임금체불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계약 관련 조문을 설명드리고 아울러 당소에서 진행했던 임금체불 사건의 회수 사례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본 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당사자 간 합의하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이 정하는 바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태성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백화점 근무자였고 근무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판매사원이었던 의뢰인은 3년이나 근속하였는데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았고 그 이유조차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관계가 어긋난 상황에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내밀면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태성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 계약으로 판단,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문처럼 사용자는 1년이상(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규정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바 근로자가 이 시간 이상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느냐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태성에 의뢰하셨던 의뢰인은 실제 근무했던 시간을 기재한 달력을 촬영해 놓은 것이 직접 증거로 인정되었고 진정사건 진행과정에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지급받고 종료되었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 중 퇴직금 미지급은 아직도 주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태성에서 상담받으셔서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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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идео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канала 법률사무소 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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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февраля 2025 г. 1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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