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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근로자일까? 동업자일까? #법률사무소 태성#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일까? 동업자일까? #법률사무소 태성#
머리에 대한 미용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헤어디자이너라고 부릅니다.
헤어디자이너는 미용뿐 아니라 단골손님에 대한 확보 같은 영업 활동을 병행하여 그 수익을 분배 받는 형태 즉,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고 인센티브가 헤어디자이너의 수입의 전부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미용실 원장과 동업자 관계일까요?
보통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 인센티브만을 지급받으며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라면 동업자.. 이렇게 정리되지만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헤어디자이너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느냐가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관련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법 "13년 근무 미용사에 퇴직금 미지급…동업관계로 근로자 아냐" (newspim.com)
이 판례는 미용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한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고용 및 근로관계, 즉 근로자성이 인정 받이 못한 판례입니다.
근로자성이라 함은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고용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나아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의무,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법이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미용실 점주와 프리랜서 형식의 미용사에게도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용사는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니 당연히 근로자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할 것인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3.3%만 공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프리랜서라서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힐 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쟁송화된다면 어떨까요?
미용사 입장에서는 입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존재 여부

2) 순수한 고정급 여제

3) 근태관리에 대한 불이익

4) 상시적 업무지시 관계

5) 미용시술 가격에 대한 결정권 없음

6) 미용 업무 외에 부수적 업무 수행
위와 같은 것들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상시 지시하는 카톡내용, 업무지시 내용, 금액을 얼마 받아라하는 지시, 청소 등을 지시하는 내용 등)
판례가 나온 후 몇 해가 흐르면서 법원은 업계의 특성상 일괄적으로 일반화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미용사의 경우 미용실의 규모나 프랜차이즈의 매장 여부, 근로 시작 당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작성 여부, 실제 계약의 내용과 근로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 근로자성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미용사로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자신이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받았는지 모른 채 억울함을 삼켜 버립니다. 또 반대로 분명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닌데 퇴직 후 노동부에 신고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한 고용주분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상황과 사정에 따라 또 입증 가능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백화점 판매원, 영업직원, 독서실총무 등등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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