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모펀드법 싹 바뀐다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가 운용 목적에 따라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나뉘는 등 사모펀드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투자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만 들어갈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는 최소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가입이 됩니다. 기관 전용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운용시 비시장성자산 50% 이상의 개방형 펀드가 금지되며 운용사는 핵심상품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작성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모펀드 외부 감사도 의무화됩니다.
판매사와 수탁사에게는 운용사의 운용행위를 관리 및 감시할 의무가 생깁니다. 판매사의 운용 감시 의무 대상에는 시행일 이전에 투자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모펀드까지 포함되며, 수탁사는 시행일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신규 운용지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판매사의 핵심상품 설명서 교부 의무는 시행일 이후 투자 권유 때부터 적용됩니다.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확충을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가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과 규정 개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21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제도 개편 사항와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 방법 등 설명자료를 업권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우연수입니다.
#사모펀드 #증권 #은행 #감시의무 #금융위 #금감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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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모펀드에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만 들어갈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는 최소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가입이 됩니다. 기관 전용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운용시 비시장성자산 50% 이상의 개방형 펀드가 금지되며 운용사는 핵심상품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작성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모펀드 외부 감사도 의무화됩니다.
판매사와 수탁사에게는 운용사의 운용행위를 관리 및 감시할 의무가 생깁니다. 판매사의 운용 감시 의무 대상에는 시행일 이전에 투자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모펀드까지 포함되며, 수탁사는 시행일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신규 운용지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판매사의 핵심상품 설명서 교부 의무는 시행일 이후 투자 권유 때부터 적용됩니다.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확충을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가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과 규정 개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21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제도 개편 사항와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 방법 등 설명자료를 업권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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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августа 2021 г. 1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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