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윤 대통령 탄핵 선고 '5:3 교착상태' 빠진 헌재? / SBS 특집 8뉴스
〈앵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변론종결 후 1달 넘어…왜 이렇게 늦어지나?
[임찬종 기자 : 사실 재판관들 평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면서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추정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Q. 헌재가 선고 못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
[임찬종 기자 : 일단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전원 일치 결정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헌재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고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유일한 경우인 '5:3 교착상태', 즉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Q. 5:3 상황이 '교착상태'인 이유는?
[임찬종 기자 : 말 그대로 재판관 8명 체제에서 5:3인 경우에는 탄핵 심판 종국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이면 기각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용 의견이 탄핵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명 체제에서 5대 3 기각 결정을 선고할 경우 9번째 재판관이 임명되었다면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실질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임명됐어야 할 9번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면, 6대 3이 되어 파면이 선고됐을 것이고, 반대로 9번째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면 5대 4로 기각됐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지금까지 8명 재판관 체제의 탄핵 심판 등에서 5대 3 결정을 선고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두 차례나 지적한 상황이라 5대 3으로 의견이 갈려 있다면 9번째 재판관 의견 없이 선고하기는 더욱 어려울 겁니다.]
Q. 5:3으로 갈려있다면 4월 18일 전 선고 가능?
[임찬종 기자 :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어떻게든 선고하기 위해서 헌재는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정 선고 없이 2명이 퇴임하면 재판관 총원이 6명이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후임 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5대 3으로 의견이 갈려 있는 상태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바로 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4월 18일까지 어떻게든 이견을 더 좁힌 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견 해소를 위한 시도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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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론종결 후 1달 넘어…왜 이렇게 늦어지나?
[임찬종 기자 : 사실 재판관들 평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면서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추정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Q. 헌재가 선고 못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
[임찬종 기자 : 일단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전원 일치 결정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헌재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고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유일한 경우인 '5:3 교착상태', 즉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Q. 5:3 상황이 '교착상태'인 이유는?
[임찬종 기자 : 말 그대로 재판관 8명 체제에서 5:3인 경우에는 탄핵 심판 종국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이면 기각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용 의견이 탄핵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명 체제에서 5대 3 기각 결정을 선고할 경우 9번째 재판관이 임명되었다면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실질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임명됐어야 할 9번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면, 6대 3이 되어 파면이 선고됐을 것이고, 반대로 9번째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면 5대 4로 기각됐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지금까지 8명 재판관 체제의 탄핵 심판 등에서 5대 3 결정을 선고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두 차례나 지적한 상황이라 5대 3으로 의견이 갈려 있다면 9번째 재판관 의견 없이 선고하기는 더욱 어려울 겁니다.]
Q. 5:3으로 갈려있다면 4월 18일 전 선고 가능?
[임찬종 기자 :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어떻게든 선고하기 위해서 헌재는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정 선고 없이 2명이 퇴임하면 재판관 총원이 6명이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후임 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5대 3으로 의견이 갈려 있는 상태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바로 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4월 18일까지 어떻게든 이견을 더 좁힌 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견 해소를 위한 시도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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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марта 2025 г. 17:10:03
0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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