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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차료 협상 난항 속 17개 점포 계약 해지 통보: 고용 유지 방침 강조 : 알파경제TV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결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임차 점포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회생 절차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홈플러스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홈플러스는 15일까지 해당 점포 임대인들의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야 했으나,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해지권이 소멸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홈플러스는 고심 끝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적 절차와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고뇌하는 홈플러스의 모습이 엿보인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회생절차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해지 선택권을 부여하며, 상대방의 답변 요청 시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적 조항은 기업 회생 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홈플러스는 이번 계약 해지 통보가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6월 12일까지인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전까지 해당 점포 임대인들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홈플러스가 여전히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 해지 통보와는 별개로, 홈플러스는 직원 고용을 전원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사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홈플러스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근 점포로의 전환 배치를 지원하고, 직원들에게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여 근무지 전환을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낄 직원들을 위한 홈플러스의 배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일부 점포의 과도한 임차료가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지난달 초부터 임차료 조정 협상에 돌입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홈플러스 전체 126개 점포 중 절반이 넘는 68개가 임차 형태이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회생 개시 전에 폐점이 결정된 7개를 제외한 61개가 이번 협상 대상이었다.

68개 임차 점포 기준 연간 임차료는 4천억 원대에 달하며, 전체 임차 계약 기간을 반영한 리스 부채는 약 4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임차료 부담은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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