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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에서 문 안 열어준다” 112 신고...알고 보니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었다 (2022년 6월24일)

중학생 "집에 못들어가고 있다" 경찰에 신고…아빠는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

| 자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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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서구청장 #중학생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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