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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중임 제한] 시행령 상의 경과규정보다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

시행령 상의 경과규정보다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

구 주택법 시행령 상의 중임제한 및 경과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중임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이미 존재했다면, 구 주택법 시행령 상의 부칙규정보다 아파트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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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844571591)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82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Видео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중임 제한] 시행령 상의 경과규정보다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 канала 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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