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비과세/절세 - 2년 거주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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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은 AI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소 부정확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주요 포인트
🏡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 고가 주택 (12억 원 이상)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받음.
📈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달라짐.
🏠 다주택자는 2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과세 적용.
🌆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실거주 없이도 혜택 가능.
📝 주택 내용 취득 시기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주요 인사이트
🏠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를 세 무조건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2년 이상의 거주를 의미합니다. 매각 시기 및 거주 여부에 따라 마감 시점에서 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고가 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판매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상당한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익 감소에 따른 세금치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 지역의 의미: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의 주택 매입은 실거주 목적이 결합되어야 하며, 이는 하세월 주택의 향후 판매 시 예상되는 비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 상생임대주택의 이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자신의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취득 시점의 중요성: 주택의 매입 시기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과거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세금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 다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러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에 따른 세금 대응 전략: 실제 거주 기간이 장기적으로 연장될수록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되며, 이는 실패를 최소화하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Видео 주택 양도세 비과세/절세 - 2년 거주해야 하는 경우 канала [딴셈] 이미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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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주택 (12억 원 이상)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받음.
📈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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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를 세 무조건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2년 이상의 거주를 의미합니다. 매각 시기 및 거주 여부에 따라 마감 시점에서 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고가 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판매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상당한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익 감소에 따른 세금치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 지역의 의미: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의 주택 매입은 실거주 목적이 결합되어야 하며, 이는 하세월 주택의 향후 판매 시 예상되는 비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 상생임대주택의 이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자신의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취득 시점의 중요성: 주택의 매입 시기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과거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세금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 다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러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에 따른 세금 대응 전략: 실제 거주 기간이 장기적으로 연장될수록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되며, 이는 실패를 최소화하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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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апреля 2025 г. 3:43:19
0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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