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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만원 나오는 거 알고계시나요?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오는 거 아세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4년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 외 도 지역 군 단위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해당돼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이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신고 의무 위반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고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한 분만 가셔도 돼요.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은 분은 화성부동산경매학원 031 221 6711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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