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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낭패 MBC경남

MBC경남 뉴스투데이(2015.01.08)

이번주부터 각종 법률 상식들을 전해드리는
'생활 속 법률'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안에 있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영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죄에 해당됩니다.

알코올농도가 0.36%이상 나올 경우
구속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죄와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성일 변호사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 만으로
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것과
맞먹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응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잠시 머물러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일 /변호사
억울한 심정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는 행위를 자제하는게 최선책이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무조건 응해야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MBC NEWS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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