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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 형벌 비례성 원칙 훼손한 민식이법…누리꾼 “운전자 죽이는 법 개정하라”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중범죄와 형량이 비슷해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며 논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논란은 민식이 법 시행 첫날 충남 서천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고의 블랙박스가 공개되며 더 크게 점화됐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 정도로 서행하던 중 건너편에서 무단횡단하던 아이가 차로 돌진해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블랙박스 사고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억울한 운전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5일, 스쿨존에서 한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던 운전자가 반대편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중학교 1학년 B군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찰관계자는 사고 당시 운전자 A씨가 시속 20km 정도로 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B군이 만 13세 이상이라 민식이법 대상자는 아니라며,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B군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9살 나이에 숨진 故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민식이법을 두고 ‘어린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잘못 없는 운전자까지 처벌하는 건 악법’이라며 운전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예방이 우선이라며, ▲스쿨존 내 횡단보도 구간 제외한 모든 인도에 펜스 설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조금이라도 사망 또는 상해에 관여할 시 해당 불법 주정차 차량에도 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저마다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은 등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식이법의 또 다른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이라는 국민청원은 9일 만에 무려 26만1천여 명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한편 민식이법은 아이의 부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주행을 하는 등 운전자의 부주의가 불러온 사건”이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민식이 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68만7000여 명 이상이 동의해 진행된 법안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민식이 법안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빠르게 통과해 12월 24일 공표됐고, 2020년 3월 25일에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 운전자는 스쿨존 규정 30km 이하인 23km/h로 주행했고, 故김민식 군은 모친의 증언과 다르게 좌우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차도로 갑자기 뛰쳐나오는 등 뒤늦게 알려져 법안에 대한 개정, 심지어 폐지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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