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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담대 한도 '뚝'…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MBN 뉴스7]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많게는 3천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스트레스 DSR은 돈을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듭니다.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선,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0.3%p 늘어 1.5%가 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의 대출한도는 3~5%, 액수로는 3천 3백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강서영 / 기자
- "이번 달 약 11억 원에 거래된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1억 연봉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6억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3단계 규제가 적용되는 7월부터는 대출 한도가 3천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이 없었던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대출 한도 차이는 7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3단계 DSR 도입이 이미 여러 번 예고돼서 집을 미리 산 사람도 많은데요. 막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3단계 도입이 6개월 유예돼 기존의 0.75% 금리가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은 DSR 강화 직전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금융사와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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