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Q&A 11~20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Q11.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Q12. 갱신요구권 행사하면 임대료는 무조건 동결인가요?
아닙니다. 5% 이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7조 제2항
Q13. 집주인이 5% 인상한다고 하면 무조건 인상해줘야 하나요?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Q14. 계약갱신시 새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요. 새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Q15.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포기’라고 써도 유효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Q16.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없으면 갱신요구 못하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Q17. 갱신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 없어요.
걱정 마세요. 거절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Q18. 갱신요구 통지 양식은 따로 있나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만 남기면 됩니다.
Q19.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5%초과해서 증액 가능합니다.
대법원판례 2002.6.28 선고 2002다23482
Q20. 집이 매매되서 집주인이 바뀌면 5% 초과해서 보증금 인상할 수 있나요?
새 집주인은 집을 판 기존의 임대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새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을 5%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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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идео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Q&A 11~20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канала 공인중개사 허준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Q12. 갱신요구권 행사하면 임대료는 무조건 동결인가요?
아닙니다. 5% 이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7조 제2항
Q13. 집주인이 5% 인상한다고 하면 무조건 인상해줘야 하나요?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Q14. 계약갱신시 새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요. 새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Q15.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포기’라고 써도 유효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Q16.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없으면 갱신요구 못하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Q17. 갱신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 없어요.
걱정 마세요. 거절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Q18. 갱신요구 통지 양식은 따로 있나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만 남기면 됩니다.
Q19.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5%초과해서 증액 가능합니다.
대법원판례 2002.6.28 선고 2002다23482
Q20. 집이 매매되서 집주인이 바뀌면 5% 초과해서 보증금 인상할 수 있나요?
새 집주인은 집을 판 기존의 임대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새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을 5%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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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идео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Q&A 11~20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канала 공인중개사 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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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июня 2025 г. 2:14:53
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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