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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공소사실 되물은 검찰? '호통' 친 최강욱?...법정싸움 '본격'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본격 법정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이 총선 뒤로 미루어뒀던 정치적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나갈지도 큰 관심인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얘기부터 해 봐야겠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문제죠.

[양지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시에 최강욱 당시, 그러니까 전 공직기관비서관이고 또 당선인이고 당시에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아들을 인턴활동을 하도록 도와웠고 그 과정에서 허위 확인서를 써줬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확인서를 써줬고 그 허위확인서를 이용해서 입시에 이용했었다는 내용의 기소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당선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신이 일하고 있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고 또 그래서 허위가 아니고 또 설령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입니다. 하더라도 대학입시에 쓰였을 때는 그냥 자기소개서에서 한 줄 정도 들어간 정도이고 또 그게 어느 대학, 어떤 학과에 쓰이는지는 본인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 그러니까 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자기에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어제 했습니다.

[앵커]
굉장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정치검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검찰이 무리하고 불법적인 기소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 전 비서관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저는 이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우리 인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법무법인에 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설령 뭐가 있을까요? 한계가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쓰인 확인서 같은 것들이 대학입시에 쓰였다고 한다면 먼저 혹시 이게 부정하다는 표현을 쓰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하고 내용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가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수시제도 같은 걸 통해서 이런 확인서가 쓰였던 것이라서 그러면 이게 얼마큼이나 대학입시에 기여를 했을까. 인턴확인서는 어느 정도 고등학생이 했을 때 이것을 유효한 것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형법은 대개는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사하고 재판하고 처벌까지 받는 게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큰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명확할 때만이 적용을 하는 게 형법인데 전제조건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이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강욱 당선도 그런 문제제기를 초기에도 했습니다마는 피의자 소환을 하는 문서가 일반적인 피의자 소환 문서랑도 달랐었고 일반적인 소환 문서와 다른 문서를 세 차례 보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급한 사건이어서 정말 한시를 다퉈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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