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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순번 705호, 검찰이 엑셀파일에 임의로 숫자 입력" 정영학, 대장동 사건 뿌리째 흔드는 폭로 [빨간아재]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이 사건을 뿌리째 흔드는 의견서를 최근 잇따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영학은 대장동 일당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자신이 수사 초기 제출한 대장동 사업성 분석 엑셀파일에 '검찰이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평당 1,400만 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지만,
검찰이 1,500만 원을 임의로 입력해 작출한 자료(증거순번 705호, 704호)를 제시한 탓에 '유발된 착오에 의한 진술'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대장동 배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정 씨는 뒤늦게 자신이 제출한 USB 파일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등 민간사업자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은 대장동 사업 택지 가격이 최소 평당 1,500만 원 정도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로 만들기 위해 평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기재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이재명 전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에도 같은 취지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전 대표의 배임 혐의는 검찰의 조작 증거에서 출발한 것으로,
정 씨는 의견서에서 '미리 정해진 결론에 맞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가 제출한 3월 11일자 의견서를 입수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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