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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200여 명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중랑구 내 1,200명 정도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고
중랑구가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달부터는
중위소득 30%이하면
부양가족과 상관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올해 말까지
월 소득 54만 8,349원 이하,
내년부터는 58만 3,444원 이하가 대상으로,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상담이나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방송일 : 2021.10.08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천서연 기자 / csy@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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